제목 | 2020학년도 군사학전형 신입생 선발 관련 변경사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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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공통 | ||||||||||||||||||||||||
작성자 | 입학팀 | 등록일 | 2019-10-31 | 조회 | 79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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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건양대학교 입학처 입니다.
본교를 향한 관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일부 변경사항을 안내드립니다.
1. 관련근거
가. 대통령령 제28423호(2017.11.14.) 군 가산복지원금 지급 대상자 규정
나. 장교/군무원선발과-1673(2019.04.26.) 2020학년도 육군협약 대학 군사학과 및 사이버국방학과 신입생 선발게획
다. 총괄운영과-7278(2019.09.26.) 훈령 발령(「국방보안업무훈령」일부개정령)
2. 위 관련근거에 의거 2020학년도 협약대학 군사학과 신입생 선발간 국방부 보안업무 훈령 일부 개정에 따른
신원조사 변경사항을 아래와 같이 전파합니다.
1) 선발요소 및 배점
평가방법중 신원조사 내용이 변경되었으며 이는 2020학년도 수시 및 정시에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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