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4학년도 수시전형 모집요강 탑재 안내(2023.07.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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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공통 | ||||
작성자 | 입학팀 | 등록일 | 2023-07-03 | 조회 | 20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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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양대] 2024학년도 수시전형 모집요강(심의반영)_20230703.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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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양대학교 입학처입니다. 2024학년도 수시전형 모집요강에서 일부 내용 변경 및 추가로 인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농어촌학생전형 지원자격 p.19 [내용 수정]
- 기존 : 국내 고교졸업(예정)자 또는 동등이상의 학력소지자로서 아래 자격기준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 변경 : 국내 고교졸업(예정)자로서 아래 자격기준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 특수교육대상자전형 지원자격 p.22 [내용 수정]
- 기존 : 국내 고교졸업(예정)자 또는 동등이상의 학력소지자로 아래의 자격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장애인 복지법 제32조에 의하여 장애인 등록을 필한 청각장애인, 시각장애인, 지체장애인 등 고등교육법시행령 제 29조 제2항 4조에 의거 대학의 장이 인정한 자 ② 장애인 복지법에 이중 등록되지 않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4조 등에 의한 상이 등급자(국가보훈처 등록)
- 변경 : 국내 고교졸업(예정)자 또는 동등이상의 학력소지자로 아래의 자격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 등록을 필한 자 ②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대상자 ③ 「국가유공자등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등에 의한 상이 등급자
■ 군사학전형 2차평가 관련 안내 - 체력검정 p.16 [내용 추가] * 18세 이하(청소년기)는 근지구력 측정시 교차 윗몸일으키기 대신 윗몸말아올리기, 반복점프 중 택1 가능 * 운동체력항목은 평가에는 반영되지 않으나 측정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건강체력항목 측정결과(산출제한) 확인 불가하므로 운동체력 항목도 정상적으로 시행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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