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16-2학기 사회봉사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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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세무학과 | 등록일 | 2016-10-18 | 조회 | 142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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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봉사교과목 사전교육 수강법 매뉴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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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봉사 관련 안내사항 1. 사회봉사 관련 기본 사항
2. 사회봉사 교과목 가. 학생 이수절차
나. 사전교육 수강 방법 변경 : 오프라인 집합교육에서 사이버교육으로 변경 - 수강방법
* 세부사항은 붙임 매뉴얼 파일 및 대학 공지사항 https://goo.gl/2WyaH0 참조 * 강의실에 있는 두 개의 강좌 모두 이수해야함 - 사이버교육 수강기간 : 2016. 11. 10(목) 까지 다. 사회봉사 교과목 마일리지 인정 대상 개정
* 마일리지 – 지난학기 진행한 봉사활동 중 30시간 초과, 미달 활동한 학생의 초과분, 미달분을 다음 학기로 이월하는 제도 * 교양 필수 대상만 2016학년도 2학기 마일리지가 2017년도로 이월, 교양 선택 대상은 이월 불가 * 사회봉사 교과목 사전교육에 관련 내용 첨부 * 단, 포상 등 사회봉사 우수자 선정 시 DB 등록 시간을 우선시 하므로 진행한 사회봉사는 학교 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 독려 3. 사회봉사 인정 가. 헌혈봉사 - 학기 중 1회만 가능 (교외헌혈도 인정) - 해외 방문 등으로 교내 전혈 헌혈이 불가능 한 경우 혈장헌혈 가능 - 마일리지가 가능한 헌혈의 경우 학기당 1번씩 별도로 인정가능 Ex) 16-2 헌혈 후 17-1 헌혈 할 경우 마일리지 인정 - 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 후 실적물 제출 시 헌혈증, 확인증을 복사 후 학번·학과·이름을 적어 제출 나. 장기기증 - 장기기증의 경우 부위별 차이는 없으며, 따로 인정되는 기관에 제한 없음 - 실적물로는 장기기증카드, 확인서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단순 인터넷 캡처는 인정불가 - 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 후 실적물 제출 시 헌혈증, 확인증을 복사 후 학번·학과·이름을 적어 제출 다. 일반봉사활동 - 1365, VMS, dovol 등 국가인증 기관의 경우 실적물 제출 시 활동 일자, 시간, 내용이 표기 되도록 인쇄하여 실적물 제출 - 봉사활동기관의 사회봉사확인서 양식을 우선시 하며, 우리학교 양식은 기관 자체 양식이 없을 경우 사용 (사회봉사센터 홈페이지 재중) - 교내봉사활동의 경우 사회봉사센터에서 일괄 업로드 하므로 학생별도 입력 불필요 - 사회봉사센터에 계획서가 제출되지 않은 교내봉사활동은 인정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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