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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무팀] 2023학년도 1학기 전과신청 기간 안내 글의 상세내용

『 [교무팀] 2023학년도 1학기 전과신청 기간 안내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 부서명,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교무팀] 2023학년도 1학기 전과신청 기간 안내
작성자 임상의약학과 등록일 2022-11-29 조회 1607
첨부  

가. 전과 : 재학 중 입학당시의 소속학과를 변경 할 수 있는 제도

나. 대상자 : 2학년 이상인 학생

      ※ 현재 1학년 학생들도 신청 가능하나, 성적발표 및 승급 이후 승인 예정

다. 신청시기 : 2022.11.28(월) ~ 2023.01.13(금)

      ※ 소속학과 부적응 등으로 고민하는 학생들의 학과 선택 기회를 위해 신청기간을 확대 운영

라. 신청절차

      

 대학 홈페이지 → 스마트키 로그인 → (상단메뉴) 통합정보(PC용)

  → (상단메뉴) 학적.수업 → (좌측메뉴) 학적변동 → 전과신청 

  → 사유 및 학과입력 → (상단메뉴) 신청 → (상단메뉴) 신청서 출력

  → 소속 학부(과)장 및 지원 학부(과)장 신청서 날인교무팀 제출

 

 

      - 전과신청서 출력 후 소속 학과 및 지원 학과의 학과장 면담 시행

      - 소속 학과 및 지원 학과 학과장의 서명을 받은 전과신청원을 교무팀에 제출

      - 전과 허가인원 선발 및 개별 통보

 

 

마. 전과 허용범위 및 유의사항

    - 입학정원의 30%이내(교육과는 10%이내, 교원자격증은 결원이 있을 경우 취득 가능)에

      서   가능하며, 재학 중 2회 가능

    - 외국인 학생은 위 정원의 제한을 받지 않음

    - 의학과, 간호학과, 작업치료학과, 안경광학과, 임상병리학과, 치위생학과, 방사선학과, 물

      리치료학과, 응급구조학과로의 전과를 허용하지 않음

    - 전과 희망자가 허용인원을 초과하는 경우 성적순위로 선발하며 필요에 따라 선발시험을 

      시행 할 수 있음

   - 전적학부(과) 전공 이수교과목은 전과학부(과)의 전공학점인정 사정에 의거 유사 또는 

     동일과목으로 인정시 전공학점으로 인정 가능하며, 미인정 교과는 ‘자율선택(71)’으로 

     이수구분이 변경됨

   - 교과목졸업이수학점 및 졸업기준 및 등록금 기준이 전과학부(과) 기준으로 변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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