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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개인창작활동종사자 증빙자료 인정기준 강화 안내 글의 상세내용

『 개인창작활동종사자 증빙자료 인정기준 강화 안내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 부서명,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개인창작활동종사자 증빙자료 인정기준 강화 안내
작성자 진로취업센터 등록일 2019-06-12 조회 5735
첨부 jpg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jpg

개인창작활동종사자 증빙자료 인정기준 강화 안내

 - 계약서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7조(대중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및 제8조(표준계약서의 제정・보급)에 준하여 작성된 경우가 아닌 경우 인정 불가

- 계약서 본인 서명 필수

- 문화체육관광부 표준계약서 양식 : https://www.mcst.go.kr/kor/s_data/generalData/dataList.jsp?pMenuCD=0405050000

- 관련 보도자료 : https://www.mcst.go.kr/kor/s_notice/press/pressView.jsp?pSeq=17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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