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학 안내
학사 전공 및 과정과 관련된 사항을 안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규정
- 학칙 제22조(일반휴학), 제23조(휴학기간), 제24조(입대휴학)
- 학칙시행세칙 제69조(일반휴학), 제70조(입대휴학)
대상
가정사정,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수업일수 1/5이상(3주)을 출석할 수 없는 자
휴학기간
구분 | 휴학기간 | 유의사항 |
---|---|---|
입대휴학 | 입영일로부터 전역일까지 |
|
일반휴학 | 휴학일로부터 최대 1년 |
|
학기 중(수업일수 4/5선 이전) 입대예정자는 반드시 매학기 방학 중 학적변동기간에'입대예정 일반휴학'을 신청하여야 하며, 입대 15일 이전부터 입영통지서 사본을 지참하여'입대휴학' 으로 전환 신청하여야 함
신청시기 및 구비서류
구분 | 신청시기 | 구비서류 |
---|---|---|
입대휴학 | 입영일로부터 15일 이내 |
|
일반휴학 | 매학기 학적변동기간 (1월 중순, 7월 중순) |
위의 서류 지참 후 교무팀 방문 |
신청방법
- 교무팀(논산캠퍼스 명곡정보관 1층)또는 통합행정실-교무팀(대전캠퍼스 죽헌정보관 1층)
- 문의 : (논산)041-730-5122, (대전)042-600-1633
- 본인 직접 방문
※ 보호자가 대리 신청할 경우 교무팀 방문하여 위임장 작성 필요
보호자동의서 작성 → 지도교수 면담 후 의견서 작성 → 교무팀 확인 → 일반 휴학원 수령 → 일반 휴학원 학부(과)장 날인 → 교무팀 또는 죽헌정보관 통합행정실 제출(입대휴학은 입영통지서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