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고시 Q&A] 학업·질병 사유에 한해 공무원 임용 유예 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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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전체관리자 | 등록일 | 2012-08-24 | 조회 | 77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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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go.seoul.co.kr/news/newsView.php?id=20120823024003
명부에 등록된 사람은 다음 연도에 모두 임용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나, 공무원임용령 제13조의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군입대, 6개월 이상의
장기요양이 필요한 질병, 학업 등의 사유로 바로 임용되기 어려운 경우 채용후보자 명부 유효기간(5급은 5년, 6급 이하는 2년)의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임용을 유예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