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은 넓은 의미로는 국가 또는 공공 단체의 공무를 담당하는 모든 사람을 의미하며, 좁은 의미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공법상의 근무관계에 있는 모든 사람으로서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기타 공무원의 지위 및 신분에 관해 규율하고 있는 각종 공무원법상의 공무원이 이에 해당 된다.
구분 | 직렬(직류) | 시험과목(선택형 필기시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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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급 | 행정직 (일반행정) | 필수(7과목) :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헌법, 행정법, 행정학, 경제학 |
9급 | 행정직 (일반행정) | 필수(5과목) :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 ※ 2013년도부터 고등학교 출신자 등의 공무원 공채시험 응시기회를 보다 확대하기 위하여,기존 9급 공채시험 전공과목과 고교이수 과목 등이 선택과목으로 변경·추가됩니다. [일반행정 직류의 경우, 공통과목(국어·영어·한국사) + 행정법총론·행정학개론·사회·과학·수학 중 택2] |
교정직(교정) 및 철도공안직(철도공안)의 6급이하 채용시험의 경우,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기시험(체력검사)을 실시하고, 실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을 실시합니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외무공무원은 외무공무원법 제9조, 검찰사무직·마약수사직공무원은 검찰청법 제5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외무공무원법 제27조(정년)에 해당하는 자 또는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응시결격사유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5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3.응시자격’란을 참고 바람(단, 6급 이하 공무원의 경우 정년연장에 따른 경과조치로 2012년도 정년은 59세, 2013년도부터는 60세임)응시결격사유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5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3.응시자격’란을 참고 바람(단, 6급 이하 공무원의 경우 정년연장에 따른 경과조치로 2012년도 정년은 59세, 2013년도부터는 60세임)
시험명 | 응시연령(해당 생년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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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급 공개경쟁채용시험 | 20세이상(’92. 12. 31. 이전 출생자) |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 18세이상(’94. 12. 31. 이전 출생자) |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중 교정·보호직 | 20세이상(’92. 12. 31. 이전 출생자) |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 |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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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복지법시행령』제2조에 따른 장애인 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 제3항에 따른 상이 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 2010. 1. 1. 전에 급여(보호)실시가 결정되어 원서접수마감일 현재까지 계속해서 수급하고(보호받고)한 있는 자
수급(보호)기간이 명시된 수급자(한부모가족)증명서는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에 본인 또는 가족(동일세대원에 한함)이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을 수 있으며, 방문 전 시·군·구청 기초생활보장·한부모가족담당자(주민생활지원과 또는 사회복지과)에게 유선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저소득층 구분모집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균형인사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329호, 행정안전부 홈페이지-행정정보-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을 참고하거나 행정안전부 균형인사정보과(02-751-1674, 167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2년부터 저소득층(「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경제적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공무원시험 응시수수료를 면제합니다.
응시원서 접수 시 사진등록용 사진파일(JPG)이 필요하며 접수 완료 후 변경이 불가합니다.
다만, 지역별 구분모집[9급 행정직(일반), 9급 행정직(우정사업본부)] 응시자의 필기시험 응시지역은 해당 지역모집 시·도가 됩니다.(복수의 시·도가 하나의 모집단위일 경우, 해당 시·도 중 응시희망지역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구 분 | 가산비율 | 비 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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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지원대상자 | 과목별 만점의 10% 또는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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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소지자 | 공통적용 가산점 (전산직 제외) | 과목별 만점의0.5~1% (1개의 자격증만 인정) | |
직렬별 가산점 | 과목별 만점의 3~5% (1개의 자격증만 인정)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직접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청 등(보훈상담센터 ☎ 1577-0606)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아래 표에 제시된 자격증(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을 소지한 7급 또는 9급 공채시험의 응시자에게는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구 분 | 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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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0.5% | |
7급 |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컴퓨터활용능력 1급 |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 계산기제어산업기사, 워드프로세서 1급, 컴퓨터 활용능력 2급 |
9급 |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컴퓨터활용능력 1급 |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워드프로세서 1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으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