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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 끝난 올해 제1차 경찰공무원(순경) 시험은 “영어가 9급 공무원 시험보다 어려웠으며 다른 과목은 대체로 쉬웠다”는 것이 수험생들의 중평이다.
올해도 지난해처럼 예고에 없던 3차 모집까지 있을 것이란 수험생들의 기대가 이어진 가운데 1차 필기시험에 대한 전문가들의 분석을 들어봤다.
먼저 수험생들이 이구동성으로 가장 어려웠다고 토로한 영어 과목에 대해 남부경찰학원의 이동기 강사는 13일 “가장 주목할 점은 난이도 ‘하’, 즉 쉬운 문제의 문항 수가 현저하게 줄었다는 사실”이라며 “어휘 1문제, 생활 영어 1문제, 독해 1문제는 매우 수월하게 해결할 수 있었겠지만 나머지 17문제는 난이도가 중~상으로 어렵고 까다로웠다”고 분석했다.
그는 “그동안 경찰공무원 영어 시험의 난이도는 7, 9급 공무원 시험보다 낮았는데 이번 시험은 9급 공무원 시험과 난이도가 유사하거나 일부 문제는 더 어려웠다”며 “실제로 9급 공무원 수험생을 대상으로 경찰 공무원 영어 시험을 실시한 결과 지난해 국가직 9급 영어 시험의 평균 점수와 비슷하거나 약간 낮은 점수를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영역별로 살펴보면 모두 6문제가 출제된 어휘, 표현, 생활 영어는 전반적으로 어휘와 표현의 난도가 높았다. 특히 ‘deciduous’(낙엽성의, 매년 잎이 떨어지는) 같은 단어는 순경 시험에 적합하지 않을 만큼 어려웠다는 평이다.
문법 영역에서도 6문제가 출제됐다. 그동안 출제 빈도가 높았던 관계대명사, 병렬구조, 주어-동사 수일치, 비교 등을 묻는 문제가 나왔다. 따라서 학습 범위를 잘 정하고 문제 풀이 등을 통해 깊이 있게 공부한 수험생이라면 비교적 쉽게 정답을 찾을 수 있었다.
8문제가 출제된 독해 영역은 정답을 골라내기가 매우 까다로웠다. 문장 해석만으로 쉽게 답을 골라낼 수 있는 문제는 적었고 지문의 구조에 대한 이해와 정답을 찾는 독해법을 활용하지 않고는 쉽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대부분이었다.
이 강사는 “지난해부터 영어 시험이 점점 어려워지는 추세여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며 앞으로의 학습 전략을 제시했다. 어휘와 표현은 기출 문제를 중심으로 학습 범위를 정하고 나서 반복 학습하는 것이 좋으며 문법도 반복적으로 출제되는 핵심 포인트를 집중적으로 학습하라고 조언했다. 형사소송법은 전반적으로 무난했다는 평가다. 김승봉 강사는 “전 범위에 걸쳐 골고루 출제됐으며 이론과 판례도 적절히 배분됐다”며 “앞으로도 잡다한 부분을 보기보다는 기본서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기출문제를 완벽하게 분석해서 반복적으로 풀어 본다면 고득점을 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학개론도 대체로 평이했다는 분석이다. 박준철 강사는 “총론에서 9문제, 각론에서 11문제가 나왔고 매번 출제됐던 경찰 개념에 대한 문제와 외국 경찰사가 이번에는 출제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이론적인 문제보다는 법령에 근거한 문제가 다수 출제됐다.
총론에서는 경찰법과 경찰공무원법, 경찰관직무집행법,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경찰장비의 사용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출제됐다. 각론에서는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가정 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도로교통법, 통합방위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보안관찰법, 통합방위법 등이 문제로 나왔다.
가정 폭력 범죄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이 할 수 있는 응급 조치, 어린이 통학 버스에 관한 문제 등은 시사가 반영된 것으로 출제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측됐던 분야다. 박 강사는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과 관련해 정보공개위원회 임기에 관한 지문은 다소 지엽적인 문제라 일부 수험생은 당황했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형법 과목의 경우 100% 판례로만 출제됐다는 것이 특징이다. 김현 강사는 “‘형법은 판례 싸움’이란 명제를 확인시켜 준 시험이었다”며 “모두 판례로만 출제된 것은 경찰 시험 사상 처음일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지난 2년간의 판례가 5문제나 나와 최신 판례가 어느 때보다 많이 출제된 것도 특이사항이다. 최신 판례를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재확인시킨 시험이었다.
앞으로의 형법 학습법에 대해 김 강사는 “판례 중심의 출제가 계속될 것이지만 일반적으로 3~4개의 이론 문제도 출제되기 때문에 판례만 공부하는 것은 금물”이라며 “먼저 판례를 확실히 잡아 놓고 이론 문제 출제에 대비해 법 조문 관련 문제와 중요 학설들을 필수적으로 정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국사는 기존의 출제 유형을 벗어나 사료 형태의 문제가 제시됐다는 점이 특징으로 꼽힌다. 오태진 강사는 “지문의 길이도 길어져 원리와 개념을 폭넓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기본서를 보면서 기본적인 체계를 잡아야 시험 지문에 헷갈리지 않고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귀띔했다.
-서울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