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청대상 : 졸업대상자(마지막 학기 등록자)로써 다음의 사유로 증빙자료를 제 출할 수 있는 자 ① 4대 보험(국민, 건상, 산재, 고용)직장 가입자 중 6개월 이상 근 로 계약한 자 ② 채용형 인턴 합격자 ③ 체험형 인턴 합격자(단, 정부기관, 공사, 공단의 경우에 한하여 인정) ④ 국비지원교육 합격자 ⑤ 교내 취업연계 프로그램 참여자(단, 취업한 상태로 입학한 자 제외 ex. 직업군인 등) 2. 출석 인정 요건 ① 졸업최소학점 기준 이상 취득이 가능한 자 ※ 졸업최소학점 = 기 취득학점 + 해당학기 신청학점 ※ 유의사항 : 대면수업에 한하여 공결인정 (비대면 수업 운영 주차에는 반드 시 수강해야 함.) : 사이버 강좌 및 사회봉사는 조기취업 공결과 상관없이 필수 이수 : 교양필수의 경우 해당학기 신청과목 중 2학점에 한하여 공결 인정 : 계절학기 수강이 필요한 학생은 조기취업 대상이 아님 ② 조기취업자 공결처리 신청일 기준 보류 학점이 없는 자 ③ 졸업인증이 완료되지 않은 학생은 졸업인증계획서 추가 제출 3. 제출서류 및 양식 등 자세한 사항 학교 홈페이지->건양라운지->공지사항->학사->2021학년도 2학기 조기취업자 공결 제도 운영 지침 ※ 문의사항 : 군사경찰대학 행정실 041-730-5739 |